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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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웹마스터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018-09-04 15:41 [프린트]본문

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
"대기환경보전법", "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" 또는 "소음, 진동관리법" 에 따라
배출시설을 설치.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.
(폐기물관리법 2조 제3호)
배출시설을 설치.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.
(폐기물관리법 2조 제3호)
파트너 업체
파트너 업체 | 발생폐기물 |
(주)케이비오토시스 |
폐합성수지, 분진 |
(주)신도리코 | 폐합성수지 |
㈜경동나비엔 | 폐합성수지, 폐목재 |
㈜뉴엠티 | 폐합성수지, 분진 |
㈜동희 | 폐합성수지, 폐수처리오니 |
㈜넥스시스템즈 | 폐합성수지, 분진, 폐토사 |
㈜대륙제관외 다수 | 폐합성수지외 다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