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장 생활계 폐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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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웹마스터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018-09-04 15:41 [프린트]본문

사업장 생활계 폐기물
"대기환경보전법", "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" 또는 "소음, 진동관리법" 등
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.
(폐기물관리법 2조 제3호)
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.
(폐기물관리법 2조 제3호)
파트너 업체
파트너 업체 | 발생폐기물 |
아산시청 | 폐합성수지 |
순천향대 | 폐합성수지 |
선문대 | 폐합성수지 |
경찰인재개발원 | 폐합성수지 |
경찰수사연수원 | 폐합성수지 |
아름다운CC | 폐합성수지 |
파라다이스도고외 다수 | 폐합성수지외 다수 |